의뢰인 정**씨는 2002년 8월 26일 군에 입대하여 2002년 11월 30일 하사 임관 후 2006년 11월 29일 중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의뢰인 정**씨는 2005년 11월 17일 제주도 전술훈련 당시 체력단련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 후방 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1일 퇴원)
의뢰인 정**씨는 전술 훈련 기간 중 농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얻은 것이므로 이는 공무 수행 상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2008년 6월 25일 해당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농구 등 체육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의뢰인 정**씨의 병상일지가 의무기록마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 정**씨는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에 본 사건을 맡겼고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은 의뢰인 정**씨의 의무기록상 병상일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제주도 전술 훈련기간 중 이 사건 상이를 얻었다는 것은 일관된다는 점, 입원 중 2006년 3월 7일 ****병원에서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는 점 등 의뢰인 정**씨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에 해당됨을 증명하고 주장했으며
다만, 이 사건 상이 중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2006년 3월 7일 수술에서 병원 의료진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분에서는 2011년 12월 27일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판결(일부 승소)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