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씨는 2001년 12월 31일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였고 2004년 2월 15일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2002년 6월 말경 부대 취사장에서 무거운 찜통을 드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상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L4-5)' 진단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당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2005년 3월경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총 3번에 걸쳐 '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9년 6월 11일, 의뢰인 김**씨는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신체의 상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회복 가능)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씨는 전역 후 ***병원, **보훈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증상의 개선이 없자
2006년 3월 27일 경피적 수핵제거술, 2006년 4월 4일 추간 원판 절제술, 2009년 10월 20일 영구적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이러한 해당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에 부당함을 느끼고 해당 보훈지청을 상대로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2011년 7월 8일,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해당 보훈지청은 이후 항소하였고 의뢰인 김**씨는 2심 판결부터 국가유공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에 본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은 의료인 김**씨의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의뢰인 김**씨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점, 통증이 악화되자 추간 원판 절제술, 영구적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는 점, 수술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됐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 김**씨의 상이(추간판탈출증)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한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2011년 12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판결(승소)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