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5구단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결과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
의뢰인 김**씨는 2012년 4월 23일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 도중 구보를 하다가 발목을 접지르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목염좌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계속 되었고, 그럼에도 의뢰인 김**씨는 성실히 복무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군 병원에서는 단순 아킬레스건염으로만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기에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훈련열외를 하고 있었는데, 혹한기 전투훈련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간부의 지시로 훈련열외를 그만두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 중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하여 의무대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13년 3월 29일 공익으로 복무가 전환되어 2014년 4월 8일 전역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증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의뢰인 김**씨의 증상이 '건염' 으로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의뢰인 김**씨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고도와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여 '군 복무 중 얻게 된 발목염좌 상이 후부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이를 적극 주장하여 2016년 3월 9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