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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 요건 등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국가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경찰/소방관/ 그 외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상이등급 구분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기존 등록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무공ㆍ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ㆍ부사자ㆍ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ㆍ상이자ㆍ공로자

 

흐름도1

 

 

 

전몰ㆍ전상군경, 순직ㆍ공상군경, 순직ㆍ공상공무원

 

흐름도2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 다만,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 2012. 6.30까지 등록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9.15)에 의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삭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눈의 장애 ㆍ귀, 코 및 입의 장애 ㆍ흉터의 장애
ㆍ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ㆍ체간(體幹)의 장애
ㆍ팔 및 손가락의 장애 ㆍ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ㆍ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급 3항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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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2급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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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2급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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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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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TOP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3급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TOP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급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20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20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20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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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304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TOP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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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1급1항

고 령
일 반

2,514
2,514

1,983
1,886

4,497
4,440

1급2항

고 령
일 반

2,371
2,371

1,401
1,304

3,675
3,162

1급3항

고 령
일 반

2,270
2,270

892
795

3,162
3,065

2급

고 령
일 반

2,018
2,018

97
-

2,115
2,018

3급

고 령
일 반

1,886
1,886

97
-

1,983
1,886

4급

고 령
일 반

1,583
1,583

97
-

1,680
1,583

5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1,311
1,311
1,311

274
97
-

1,585
1,408
1,311

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196
1,196
1,196

274
97
-

1,470
1,293
1,196

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101
1,101
1,101

274
97
-

1,375
1,198
1,101

7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384
384
384

274
97
-

658
481
384

간 호 수 당

- 1급1항 2,163, 1급2항 2,081, 1급3항 2,001, 2급 691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고 령
일 반

1,101
1,101
1,101

274
97
-

1,375
1,198
1,101

4.19공로자

16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천원
가족 4인이상 : 210~270천원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227
1,227
1,227
1,227

274
149
149
-

1,501
1,376
1,376
1,227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148
1,148
1,148
1,148

274
149
149
-

1,422
1,297
1,297
1,148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420
420
420
420

274
149
149
-

694
569
569
42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206
1,206
1,206
1,206

274
274
97
-

1,480
1,480
1,303
1,206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129
1,129
1,129
1,129

274
97
-

1,403
1,226
1,129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00
400
400

274
97
-

674
497
400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423

1,333

609

-
-

-

1,423

1,333

609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102
승계자녀 : 937
위로가산금(제적) : 50

무공영예수당

인헌 240, 화랑 245, 충무 250, 을지 255, 태극 260

참전명예수당

180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단위 :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후유의증2세환자수당

802
1,429

592
1,110

388
892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3,268

4등급

3,208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1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ㆍ보국
수훈자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55세까지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합장가능)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비고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장학금 신청 제외,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보철용차량 제외, 국립묘지 안장 제외, 기타 지원 제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2,514

1,886

4,400

1급2항

2,371

1,304

3,675

1급3항

2,270

795

3,065

2급

2,018

-

2,018

3급

1,886

-

1,886

4급

1,583

-

1,583

5급

1,311

-

1,311

6급1항

1,196

-

1,196

6급2항

1,101

-

1,101

6급3항

738

-

738

7급

384

-

384

간 호 수 당

상시 2,163, 수시 1,442

전 상 수 당

21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자녀 5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

전몰.순직

1,227

-

1,227

상이1급~5급

1,148

-

1,148

6급

420

-

420

부 모

전몰.순직

1,206

-

1,1,206

상이1급~5급

1,129

-

1,129

6급

400

-

400

자녀

전몰.순직

1,423

-

1,423

상이1급~5급

1,333

-

1,333

6급

609

-

609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생호할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후유의증2세환자수당

802
1,429

592
1,110

388
892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ㆍ보국
수훈자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다만, 7급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55세까지
※ 상이 7급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자녀 제외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20% 본인부담)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배우자
선순위자 1명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합장가능)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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