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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 요건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처리 흐름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준 및 범위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3. |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4. |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5. |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6.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7. |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8.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9. |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10. |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1.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2. |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3. |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
14.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15. |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상 |
1급1항 |
1,760 |
1,402 |
3,162 |
1급2항 |
1,660 |
913 |
2,573 |
|
1급3항 |
1,589 |
556 |
2,145 |
|
2급 |
1,413 |
- |
1,413 |
|
3급 |
1,320 |
- |
1,320 |
|
4급 |
1,108 |
- |
1,108 |
|
5급 |
918 |
- |
918 |
|
6급1항 |
837 |
- |
837 |
|
6급2항 |
771 |
- |
1771 |
|
6급3항 |
517 |
- |
517 |
|
7급 |
269 |
- |
269 |
|
간 호 수 당 |
상시 2,163, 수시 1,442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5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공통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유 |
배 우 자 |
사망 |
859 |
- |
859 |
1급~5급 |
804 |
- |
804 |
||
6급 |
294 |
- |
294 |
||
부 모 |
사망 |
844 |
- |
844 |
|
1급~5급 |
790 |
- |
790 |
||
6급 |
280 |
- |
280 |
||
자녀 |
사망 |
996 |
- |
996 |
|
1급~5급 |
933 |
- |
900 |
||
6급 |
426 |
- |
426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공통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등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
교육 |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
|||
취업 |
본인, 배우자, 알선ㆍ가점(10~5%) |
|||
의료 |
본인 |
국비진료 |
보훈병원60%감면 |
|
본인 |
보훈병원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