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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 요건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흐름도
  •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등록처리 흐름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흐름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1,760

1,402

3,162

1급2항

1,660

913

2,573

1급3항

1,589

556

2,145

2급

1,413

-

1,413

3급

1,320

-

1,320

4급

1,108

-

1,108

5급

918

-

918

6급1항

837

-

837

6급2항

771

-

1771

6급3항

517

-

517

7급

269

-

269

간 호 수 당

상시 2,163, 수시 1,442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5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

사망

859

-

859

1급~5급

804

-

804

6급

294

-

294

부 모

사망

844

-

844

1급~5급

790

-

790

6급

280

-

280

자녀

사망

996

-

996

1급~5급

933

-

900

6급

426

-

426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등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다만, 7급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취업

본인, 배우자,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진료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20% 본인부담)
보철구

보훈병원60%감면

본인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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