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안내
고객상담센터
02.3355.7000
010.2961.7200
국가유공자 관련 빠른상담
업무시간) 09:00~ 18:00
고엽제는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살포하면 몇 시간 만에 잎이 타들어갈만큼 독성이 강한 제초제 입니다. 이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에 게릴라 전을 펼치던 적군의 은신처인 숲을 없애기 위해 사용한 맹독성 혼합제초제 입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베트남전쟁이 시작되던 1960년대 초부터 1971년 살포가 중지될 때까지 비행기로 4,400만 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 주요 작전지역에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뿌려진 고엽제 성분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170kg의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 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는 등의 인체건강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도 2년이 지난 1971년에서야 다이옥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던 제초제, 즉 고엽제의 살포가 중지되었습니다.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 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분의 유족
구분 | 질병명 |
---|---|
고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
2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
고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단위 : 천원)
대상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후 유 의 증 수 당 |
802 |
592 |
388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429 |
1,110 |
89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
---|---|---|---|
교 육 |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
취 업 |
본인, 자녀(35세) |
||
의료 |
본인 |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
유ㆍ가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