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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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을 말합니다.
ㆍ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ㆍ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ㆍ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ㆍ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ㆍ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
육 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
|
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
|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20일~ |
|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
|
6 |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
|
7 |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 |
|
8 |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 |
|
해 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 |
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 |
|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 |
|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 |
|
공 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
|
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
|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20일~ |
|
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
|
6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
|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9년 8월 1일~ |
2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
|
경 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
1948년10월 19일~ |
|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 |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