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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독립유공자 대상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을 말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참전유공자 대상

 

ㆍ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ㆍ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ㆍ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ㆍ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ㆍ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육 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해 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공 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2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경 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5.18 민주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대상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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