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니, (의병전역)
공상요건사실확인서인가 하는 서류에 공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땜에 비해당결정을 받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공상을 인정받고)
보훈청에게도 행정심판해야게써요..
팩스상담도 신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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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팀 이용환변호사입니다.
예우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의 통보)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보훈처장에게 각 사실관계를 통보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경우 : 국회사무총장
-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군인의 경우 : 국방부장관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요양신청/장해급여 청구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 병무청장
결론적으로 위 질문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행한 전공상비해당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 하나로서 참고하는 판단자료에 불과하고 혹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기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의판례(2003.4.23)등을 보면,
지방경찰청장의 전공상판정은 경찰관이 입은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직권 면직을 통해
경찰관의 신분을 상실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하고,
이러한 전공상판정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며,
구체적인 신분상의 지위, 의료지원 등에 대한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은 각하될 것이고,
설령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하기에 이를 다툼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하여 행정소송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우선 받으시길 바라고,
보훈처의 처분서를 포함한 진료기록등 사건관련 모든 기록을 종합하셔서
예약후 방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