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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점

    제대 :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

    전역 :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뀜(현역 -> 예비역)

     

    의가사 : 현역신분의 군인이 직접 집안을 보살펴야 하는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는 것

    의병 : 현역군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는 것

     

    의가사제대 : 현역 군인이 자기가 직접 집안을 보살펴야하는 가정사정 때문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

                       대개 현역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복무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남은 복무기간이 면제되어 제대함

    의병제대 : 현역 군인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

                    이미 복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복무 기간이 면제되어 제대함

     

    ※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의병제대와 의병전역 두 가지만 해당됨.

  • 의병전역, 해야 할까요?

     

    자녀가 군 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의병전역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의병전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의 근거법령은 '군인사법'에 의합니다.

    군인과 장교 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 때 해당자 본인의 의사 또는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률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보다는 보호자께서 해당 부대의 지휘계통 담당자와 상의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원복을 해야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계급이나 장애등급에 대한 심의 후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바레 따라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굘론적으로 의병전역의 여부는

    법률적 절차로 다투기 보다는 당사자께서 가족/지휘관/군의관 등과 상의하여 판단,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들이 군 복무 중에 다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의 대처방법을 안내합니다.

     

    입대 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입대 이후 훈련을 받거나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에

    계급이 낮을수록 혼자 속앓이를 하거나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기적절한 치료 등으로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전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확보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공상확인서, 공무상병 인증서 : 부관부 또는 인사계통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2. 병상일지 : 군 병원기록 일체

    3. 인우보증서 : 발병사실을 확인해 줄 목격자 혹은 지휘관이 작성한 서류

    4. 기타 서류 : 의무대 치료기록, 부대일지, 수양록 또는 일기 등의 사실입증서류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보관기간이 10년이므로 과거기록이 폐기될 수 있음

     

    간혹 군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불신하여 병가를 내어 외부 의료기관(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는 군병원의 의무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공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또한 통상 보훈기관에서는 '군 병원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무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치료기관의 선택은 자유 의사이지만, 위 목록의 사실입증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훈사건 검토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로 구분되는데

    동 법에서는 두 종류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자녀는 법률상 자녀(친생자)와 사실상 자녀(혼인외의 자)가 있는데

    후자인 혼인외의 자는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이 되지 못하고, 부나 모의 인지, 사실혼 상태인 부모의 혼인,

    자의 인지청구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자녀로 됩니다.

     

    또한 양자는 법률상 양자(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입양의 신고를 한자)와

    관습상 양자(호적상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족보 등에 양자로 기입된 자)의 종류가 있는데

    이 때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의 신고가 없으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 군 복무 당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관련 의무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군 의료시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상급부대 군 의료시설의 편성

       - 수도병원

       - 군단급 국군병원

       - 이동외과병원(MAHS) : 해체됨

       - 사단급 의무대(치료소)

       - 연대급 의무대(수용소)

       - 대대급 의무대(구호소) 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운영에 관한 특성

       일동병원 등 군단급 국군병원 이상만 의료시설에 해당되고, 이동외과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은

       중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기관으로 분류 합니다.

     

    3. 진료기록의 보존

       - 2000년 까지는 진료기록을 보존년한 5년간 보관 후 파기

       - 2000년 이후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영구 보존

     

     

    물론 수십년 전의 군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 이전 혹은 사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상 연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이 당시 목격자 혹은 지휘관 또는 치료했던 의사(군의관)를 찾아 그 분들로부터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상이를 입은 때로 소급 적용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늦게 할수록 연금 등의 혜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 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군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현물급여명세서

       병상일지

       의무대 의무기록

       부대일지

       증인 진술서

       관련 의학자료 등

     

    ※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서류

  • 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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