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가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의 대처방법을 안내합니다.
입대 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입대 이후 훈련을 받거나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에
계급이 낮을수록 혼자 속앓이를 하거나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기적절한 치료 등으로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전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확보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공상확인서, 공무상병 인증서 : 부관부 또는 인사계통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2. 병상일지 : 군 병원기록 일체
3. 인우보증서 : 발병사실을 확인해 줄 목격자 혹은 지휘관이 작성한 서류
4. 기타 서류 : 의무대 치료기록, 부대일지, 수양록 또는 일기 등의 사실입증서류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보관기간이 10년이므로 과거기록이 폐기될 수 있음
간혹 군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불신하여 병가를 내어 외부 의료기관(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는 군병원의 의무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공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또한 통상 보훈기관에서는 '군 병원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무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치료기관의 선택은 자유 의사이지만, 위 목록의 사실입증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