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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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빠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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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건과 관련하여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지방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신청인/피고로 하여 각각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특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평생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행정소송을 비전문가인 개인이 직접 진행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상이처의 악화로 평생 신체적 ㆍ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상담단계에서부터 1:1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방문 상담 하셨습니다.
- 어떤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맡겨 진행하셨고,
- 어떤 분들은 등록신청은 하였으나 비해당 또는 불인정처분을 받으신 후 의뢰하셨고,
- 어떤 분들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은 후 의뢰하셨고,
- 어떤 분들은 마지막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소송을 의뢰하시며 꼭 이겨달라고 하셨고,
-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무소에서 패소한 후 유공팀에 2심 또는 3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이셨던 분, 준위ㆍ원ㆍ상사, 대령ㆍ중령 계급으로 전역하신 분도 있고,
직종별로는 퇴직하신 군인ㆍ경찰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등 특수기관 출신도 계셨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청년부터 월남파병용사 및 6.25전쟁 학도병 출신 70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보훈청에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함으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무법인 고도 유공팀에서는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평생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므로 찾아와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알기에 국가유공자 소송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의사 출신 변호사로써 풍부한 경험과 의학적 소견 및 법리에 입각한 주장으로 한 분, 한 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잘 알기에 의뢰인의 권리를 찾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 및 개인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신 후, 이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 : 국가유공자 사건 준비서류
상담 - 등록신청에서부터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직접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ONE-STOP 서비스!!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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