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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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 당한 손해보전 및 권익회복의 구제방법으로 행정청이 이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해당 보훈(지)청이 내린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신청에 대한 비해당과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처분을 내렸던 관한 보훈(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이란 어차피 동일한 행정기관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한 것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행정심판을 하느라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소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보훈(지)청이 처분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을 취소하여 국가유공자나 유족 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바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소장을 작성하여 보훈(지)청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이 시작되는데,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제기 불가능)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성질 |
약식쟁송 |
정식쟁송 |
중점 |
행정의 적정성 등 행정감독적 기능 중시 |
사법권에 의한 권리구제적 기능 중시 |
주요 유형 |
ex)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ex)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
쟁송대상 |
위법, 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
쟁송절차 |
불완전(서면심리 위주) |
완전(구술심리 원칙) |
심의 및 제소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법원(행정법원)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심판재결 |
구술 또는 서면심리, 비공개원칙 |
구두변론, 공개의 원칙 |
진행방법 |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서류대행 |
구소송 대리인으로 참가 |
공통점 |
① 쟁송사항의 개괄주의 ② 직권증거주의 ③ 집행부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