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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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부의 배우자도 인정(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함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 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ㆍ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자녀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부의 배우자도 인정(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함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 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ㆍ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