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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연금 지급 급여 종류 이미지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됨
2. 유족급여 :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됨
3.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됨
*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4.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함

  • 급여
  • 공무상 재해
  • 재심 청구

전역 사유별 연금급여

 

구 분 지급요건 급여종류 지급처

정상전역

20년 이상 복무

퇴직연금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20년 미만 복무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
*퇴역연금과 비교/유리한 급여선택

국군재정관리단

장애보상금

사망

일반사망

20년 이상 복무

연금선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일시금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20년 미만 복무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순직

20년 이상 복무

연금선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일시금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20년 미만 복무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

국가보훈처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 (1년 이상 복무시)

 

※19년 6개월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군인연금법 제 16조 제8항)

 

 

 

급여의 종류(13.7.1 이후 임관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퇴역연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 × 1.9%)×보정률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퇴역연금 지급시 지급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연수×0.0065))

퇴직일시금

5년~19년5월 복무후 퇴직한 자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자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78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상이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기준소득월액의 32.5%(7급)~52%(1급)
*장애보상금, 보훈연금 별도지급

유족연금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순직유족)

*19년6월이상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의 42.25%
*19년6월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의 35.75%
*유족연금부가금(20년이상),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보훈연금 별도지급

퇴역,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전환유족)

*퇴역연금, 상이연금의 70%
(13년 7월이후 신규임용자는 퇴역연금, 상이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선택자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유족연금 병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

유족연금부가금×(36-퇴역,상이연금 수령월수)/36
유족연금 병급

유족연금일시금

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 복무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연금일시금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시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재해보상금

군인이 복무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병 포함)

공무중 사망
-전사 : 전체군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특수직무순직 : 전체군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일반순직 :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해외파병자는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36배)

장애보상금 : 기준소득월액의 2.6~7.8배
(1급 7.8배 2급 5.2배 3급 3.9배 4급 2.6배)

사망조위금

군인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해부조금

수재,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전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반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1/3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의 연간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군인연금법 제3조)

 

 

 

급여의 종류(13.7.1 이전 임관자)

 

퇴역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금
◈ 최초연금액 :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 × 〔50%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20년) × 1년당 2.0%〕】
+ 【시행일 이후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1년당 1.9%) × 이행률】
※ 시행일 : ’13. 7. 1. (개정 연금법 시행)
※ 평균보수월액 : 복무기간 중 마지막 36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퇴역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것
※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 복무기간으로 나 눈 것

 

 

퇴역연금일시금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 최초퇴역연금일시금 산정 : 【최종보수월액 × 총 복무기간 × 〔1.5 + (총 복무기간 - 5)× 0.01〕 × (시행일 이전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 총 복무기간 ×〔0.975 + (총 복무기간 - 5) × 0.0065〕 × (시행일 이후 복무기 간 ÷ 총 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 대상자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
◈ 공제일시금 산정 : 【최종보수월액 × 공제복무기간 × 〔1.5 + (공제복무기간 × 0.01)〕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최종기준소득월액 × 공제복무기간 ×〔0.975 + (공제복무기간 × 0.0065〕 ×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
◈ 퇴직수당 산정 : 【 최종보수월액 × 총 복무기간 × 지급비율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 【 최종기준소득월액 × 총 복무기간 × 지급비율 ×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

 

 

복무기간 지급비율
개정 전 개정 후

1년 이상 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1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650/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35/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275/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45/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925/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5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250/10,000

20년 이상

최종보수월액의 6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900/10,000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복무기간 합산시 반납 대상 급여가 아님

 

 

공무상 사망ㆍ부상과 일반 사망ㆍ부상

 

군인이 복무 중에 사망/부상하였다고 하여도 모두 공무상 사망/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훈련도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만 퇴근이후 개인적 모임을 갖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 사망에 해당합니다. 공무상 사망/부상에 해당할 경우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대체로 다른 급여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부상과 일반 사망/부상을 구분하는 것은 해당 군인에게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연금 급여심의회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순직)유족연금이나 상이연금, 공무상 요양비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군인이 공무상원인으로 사망/부상 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폐질상태가 악화/개선된 경우 상이등급 개정을 심의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심의회 의원은 군법무관, 군의관, 국방부 직원 등 내부위원과 의대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인 연금 급여심의회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1급에서 제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각 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1급 : 기준소득월액의 52.00%
제2급 : 기준소득월액의 48.75%
제3급 : 기준소득월액의 45.50%
제4급 : 기준소득월액의 42.25%
제5급 : 기준소득월액의 29.00%
제6급 : 기준소득월액의 35.75%
제7급 : 기준소득월액의 32.50%

 

 

상이등급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

 

제1급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한 눈이 실명이 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서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비고

1.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 지관절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 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재심 청구제도의 취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심 결정 유형

 

- 인용 : 심사청구가 이유있고 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정
- 기각 : 심사청구가 이유없고 부적합으로 원 처분을 유지
- 각하 :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

 

 

청구 절차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본래 처분기관(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변명서와 함께 국방부 군인연금 군인연금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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