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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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령ㆍ장애ㆍ사망 등 소득상실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삼금 |
|
퇴직수당 |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 급여
종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퇴직연금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
||
유족연금부가금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 망한 때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
유족연금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
|||
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
|||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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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
||
유족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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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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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금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단기 급여
종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
---|---|---|---|
재해보상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
동일한 질병 · 부상에 대하여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 화재 기타 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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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