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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령ㆍ장애ㆍ사망 등 소득상실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급여
  • 행정소송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삼금

퇴직수당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급여의 지급 요건과 금액

 

장기 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급여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급여산식

퇴직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급여산식

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 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급여산식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91. 10. 1 시행)


퇴직수당산식

 

 

단기 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재요양)

동일한 질병 ·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단, 1년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가능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부조급여산식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 공무원이 사망한 때

소송 절차

 

소송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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